차량사고로 내차 가치하락, 보상받을 수 있나 - 격락손해 보상
- 생활정보
- 2018. 12. 20. 00:52
대한민국에서 성인이 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누구나 자동차를 갖길 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자동차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게 되면 예기치 않게 누구나 자동차 사고를 겪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방어운전을 하면서 조심히 운전해도 뒷차가 내차를 추돌하게 되면 우리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자동차 사고의 경우 물적, 인적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된 경우 자동차 수리와 병원비(합의금 포함)만 보상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는 사고가 나게 되면 특히 자동차의 골격을 건드린 사고의 경우 사고 나기 전의 컨디션을 되찾기 힘이 듧니다. 그래서 사고차량들은 중고차 시장에서 엄청난 감가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의 가치가 하락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자동차 격락손해 보상이라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자동차 격락손해 보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피해구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격락손해 보상이란
격락손해란 자동차의 사고이력으로 인해 중고차 거래시 가격이 하락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말합니다. 자동차 사고로 차량파손 시 수리를 해도 원상복구가 안되는 부분의 손해이며 자동차 시세하락손해, 감가손해, 가치하락손해라고도 불리우는데 자동차보험의 약관에도 격락손해 보상 규정이 있지만 소송으로도 격락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무사고 자동차가 사고가 난 경우 위 표에서 보다시피 차량의 가치가 무려 15.56%하락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가치하락은 차주입장에서 아주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격락손해 보상으로 일정 부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에 보상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별표2>대물배상 지급기준 |
|
항목 |
지급기준 |
6.자동차시세하락손해 |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고,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함 |
자동차보험 약관의 대물배상 지급기준의 격락손해 보상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출고 후 2년 이하 자동차만 해당 |
|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한 경우에만 해당 | |
출고 후 1년 이하의 자동차 |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의 자동차 |
수리비의 15% 지급 |
수리비의 10% 지급 |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동차를 3,000만원에 구입하여 출고한지 8개월만에 상대방 과실 100%로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비 800만원이 나왔습니다.
-출고 후 2년 이하의 자동차에 해당하여 보상 받을 수 있음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의 20%인 600만원이 넘는 수리비 800만원이기 때문에
보상 가능
-출고 후 1년 이하의 자동차인 경우로 800만원의 15%인 12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
습니다.
무사고차의 사고로 인한 감가율이 평균 15.56%하락한다고 위의 표에 나와 있습니다. 신차 출고 시 차량가격 3,000만원(사고 당시 정확한 차량 가액을 정하기 모호하여 출고 가격으로 계산해 보기로 함)의 15.56%면 무려 4,668,000원입니다. 무언가 엄청난 손해를 보는 느낌입니다.
게다가 출고 후 2년을 초과한 차량인 경우 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약관 상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당연하게 자동차보험사는 보상을 적게 해주면 이익이니 보상을 되도록 안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격락손해에 대해 자기네들 입맛대로 약관을 정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 2018년 12월 26일자 추가사항 ※
금감원이 2019년 1분기에 표준약관을 개정해 격락손해보상 금액을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표준약관과 개정될 표준약관의 달라지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현행 |
개선 |
지급대상 :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20%를 넘는 경우 |
지급대상 : 변동없음 |
출고 1년 이내 : 수리비의 15% 출고 2년 이내 : 수리비의 10% |
출고 1년 이내 : 수리비의 20% 출고 2년 이내 : 수리비의 15% 출고 5년 이내 : 수리비의 10% |
연이은 보험사와 보험 가입자와의 법적 분쟁(격락손해 보상 소송)으로 분쟁이 끊이지 않는 점을 이유로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표준약관을 위와 같이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표준약관만 개정하면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개정 절차를 밟으면 19년 1분기 안에 완료할 수 있고 4월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럼 자동차 격락손해를 소송을 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 판례를 찾아 봤습니다.
사건 2016다267036 손해배상(기)
차량의 연식과 파손부위 및 정도,수리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 차량은 이 사건 각 교통사고로 물리적, 기술적인 수리는 가능할지 몰라도 완벽하게 원상복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한 손상을 입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러한 복구불능의 손상으로 말미암아 교환가치 감소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통상의 손해에 포함된다고 할 것.
사건2016다245197 손해배상(기)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의 사유로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혐칙에 부합하고, 그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판례는 위에 있는 것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대법원의 격락손해에 대한 견해가 판례로 나왔으니 하급심에서도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게 됩니다. 자동차보험사 약관으로 보상 받지 못한 경우나 터무니 없는 보상액을 받은 경우 소송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소송으로 제대로 보상받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격락손해 소송으로 보상받는 방법
상대보험사를 상대로 자동차 사고로 인한 나의 자동차의 가치하락에 대한 소송을 하는 것 까지는 알겠는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 아니면 로펌에 맡겨야 하나? 아닙니다. 2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격락손해 보상 전문업체에 의뢰하는 경우
한국자동차감정원 등 자동차 격락손해 보상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도저히 혼자 소송을 진행할 자신이 없다거나 사업이나 직장으로 시간을 할애할 수 없는 경우 편하게 맡기면 됩니다. 하지만 성공 사례금이 꽤 많습니다.
판결금 |
성공보수 |
300만원 이하 |
90만원 + (판결금-300만원) X 20% |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
230만원 + (판결금 -1,000만원) X 5% |
2,000만원 초과 |
280만원 + (판결금 -2,000만원) X 5% |
성공사례금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지만 신경 안 쓰고 내가 할 일에 집중하는 비용과 성공사례금을 비교하여 어느것이 가치가 있는지 저울질하여 선택하면 될 것입니다.
내가 직접 격락손해 보상 소송을 하는 경우
이 포스팅에서 필자가 드리고자 하는 중심 내용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공사례금이 많고 그 돈을 아껴서 몇시간 투자하면서 소송에 관해 알아보는 1석 2조의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변호사는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니까요.
소액재판이기 때문에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직접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쓸데없이 법원에 들락날락 할 필요가 없는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변론기일에만 출석해도 되기 때문에 간편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 준비서류
전자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준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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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자동차등록증 사본 |
본인이 보관 중인 것을 복사 및 스캔 |
2 |
사고 당시 사진 |
본인이 찍은 것이 없다면 보험사에 요청, 보험사 직원이 찍은 사진이 좀더 전문적이니 권장 |
3 |
공업사 입고 및 차량 수리 중 사진 |
수리 후 공업사에 사진 요청 |
4 |
사고사실 및 보험금 지급 확인서 |
상대방 보험사에 요청 |
5 |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
수리 후 자동차와 함께 공업사에서 발급 |
6 |
사고차량 가치 하락 평가서 |
|
7 |
사고차량 기술자문서 |
|
6,7번 사고차량 가치 하락 평가서, 사고차량 기술자문서는 차량기술사에게 시세가치 하락에 대한 평가를 감정의뢰하면 받을 수 있는 문서입니다. 차량기술사에게 감정의뢰하는 경우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차량기술사는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만큼 차량에 대한 최고의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감정의뢰를 맡기기 전에 공인된 차량기술사인지 확인 후 맡기시기 바랍니다. 사설 감정의뢰를 맡긴 경우 피고인 상대 보험사 측에서 인정을 안하며, 법원에서도 증거의 신빙성을 의심받기 쉬워 패소할 가능성이 높거나 이중으로 감정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기술사에게 감정의뢰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소장 제출 전에 차량기술사를 찾아 감정을 받거나 소장 제출 후 판사로부터 법원감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은 보통 33만원 정도 한다고 하니 소장 제출 전과 후 사정에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전자 소송 절차
전자소송을 진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네이버 블로그 유케이의 별거 아닌 이야기'에서 유케이님이 전자소송을 혼자서 진행해 나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친절하게 소장작성부터 법적절차까지 설명해 주셔서 따라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유케이의 별거 아인 이야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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