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매와 경매의 차이점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저를 미납추징금 환수를 위해 첫 공매를 진행했으나 계속해서 유찰되다가 5번째도 유찰됐다는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토지와 주택·건물 등 총 6건의 최초 감정가가 102억 3천286만 원에 달했으나 감정가의 10%인 10억2천328만6천 원씩 낮은 가격으로 공매가 진행되었고, 5차 공매 때는 최초 감정가보다 약 40억 원 가량 넘게 떨어진 61억3천971만6천 원에 시작됐으나 또 낙찰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동산 공매와 경매의 차이점


이렇게 낙찰자가 나오지 않아 계속된 유찰이 된 이유는 공매로 낙찰된 경우 명도하는 방식이 공매와 경매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경매는 인도명령제도를 통해 법적으로 명도가 가능하지만, 공매는 명소소송으로만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공매에 부쳐진 토지와 주택·건물 등의 소유자가 전두환의 부인 이순자 씨와 며느리, 전 비서관 등 3명으로 되어 있으므로 낙찰돼도 명도가 쉽지 않은 점이 제일 크게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씨 등이 캠코를 상대로 공매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해 만약 낙찰자가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복잡한 상황이 불 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공매와 경매의 차이점전두환 전대통령 사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세금의 추징금 환수를 위해 토지와 주택·건물 등이 공매에 넘겨진 소식을 통해 부동산 공매와 경매의 차이점을 다시금 떠올려 보고자 이번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경매와 공매

공매와 경매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공매와 경매의 차이점



부동산 공매의 장점

부동산 공매가 경매와 비교해서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공매는 경매와 달리 온라인 입찰 사이트인 온비드에서 진행돼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적습니다. 그리고 대금 납부 방법에서도 유리합니다. 경매는 낙찰일로부터 30~45일 뒤에 일시금으로 납부해야 하지만, 공매는 1개월에서 1천만 원 이상이면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이행 중 대금을 선납하면 이자도 감면받을 수 있고 최대 5년간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부동산 공매와 경매의 차이점



부동산 공매는 법원 경매처럼 근저당 임대차 등 권리관계가 비교적 복잡하지 않아 낙찰자들이 명도 등으로 고생할 가능성이 작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매 평균 낙찰가율은 감정 가격의 60% 선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있고 주거용 건물의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도 80%대에 머물러 상대적으로 법원 경매보다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으로도 임대투자도 온비드에서 가능합니다. 1,000만 원 이하 임대물건이 65%에 달하고, 주로 학교, 구청, 도서관, 문화센터 등 공공기관 안에 있는 매점이 임대 물건으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보증금은 물론 권리금 없이 연 사용료만 내면 됩니다. 또한, 소액으로 초기 자본금 부담이 적고 소비자층이 안정되어 있어 수익이 보장된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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